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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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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담당관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

  • 작성자 최덕화
  • 작성일 2022-06-14 18:33:03
  • 조회수 854
  • 작성자 최덕화

2022. 6. 14..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는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14조의 7의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과반수노동조합 :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


대표자 : 김영신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수 : 640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의 조합원수 : 593


공고기간 : 2022. 6. 14.() 6. 20.()



상기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14조의 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 3항에 따라 상기 공고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서울시공립학교 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세부 내용 : 첨부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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