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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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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협력담당관 2023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 안내

  • 작성자 이희원
  • 작성일 2023-02-23 13:38:53
  • 조회수 7843
  • 작성자 이희원


<2023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 안내>

1. 지원대상

  - 교육급여: 관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비: 관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법정저소득 및 기준 중위소득* 가구 학생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중위소득 80% 이하

    * 수익자부담경비, 급식비, 학비, 인터넷통신비: 중위소득 60% 이하

2. 집중신청기간: 2023.3.2.(목) ~ 2023.3.17.(금)

 ※ 연중 상시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 필요

3. 지원항목

  - 교육급여: (초중고)교육활동지원비  (고)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 교육비: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

           (고)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고)급식비(무상급식 제외학교 재학 시)

4.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5.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