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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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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공포

  • 작성자 한동희
  • 작성일 2023-05-18 08:20:33
  • 조회수 207
  • 작성자 한동희
(공고 2023-16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68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2023. 5. 18.

1. 제정이유
가. 현행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시설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공립ㆍ사립 구분 없이 서울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체육시설)을 연간 일정 이상 개방할 경우, 시설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학교들의 실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임.
나. 이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 매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교육감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각급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제1~2조 신설).
나. 교육감의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함(제3조 신설).
다. 교육감의 매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함(제4조 신설).
라. 교육감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각급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제5조 신설).
마. 교육감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기관, 단체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제6조 신설).
바. 교육감이 안정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제7조 신설).

3. 문의처: 교육재정과(02-3999-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