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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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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작성자 한동희
  • 작성일 2023-04-03 16:06:33
  • 조회수 534
  • 작성자 한동희
(공고 2023-118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608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 4. 3.

 

1. 개정이유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는 학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보상한도보다 하향되었다는 평가에 따른 교육부의 권고로 학원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원·교습소의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를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보상한도 금액에 적합하도록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을 ‘1인당 배상 금액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함.



3. 문의처: 평생교육과(02-3999-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