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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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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공포

  • 작성자 한동희
  • 작성일 2023-04-03 16:06:11
  • 조회수 202
  • 작성자 한동희
(공고 2023-117)

 

◎ 서울특별시조례 제8607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2023. 4. 3.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자치법」과 「도서관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인용조문 현행화

나. 「도서관법」전부개정(’22.12.8.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인용조문 현행화

3. 문의처: 행정관리담당관(02-3999-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