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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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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공포

  • 작성자 한동희
  • 작성일 2023-04-03 15:37:39
  • 조회수 235
  • 작성자 한동희
(공고 2023-115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40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2023. 4. 3.

 

1. 개정이유

가. 동 조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교육ㆍ학예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

나. 이로 인해 동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된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단 한 차례도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북한 지역의 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 학생 등과의 교류협력사업 역시 운영 성과나 실적이 전무한 상황임.

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통해 사실상 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기금 적립에 따른 재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폐지

 

3. 문의처: 민주시민생활교육과(02-6973-9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