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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공포
- 작성자 한동희
- 작성일 2023-04-03 15:37:04
- 조회수 269
- 작성자 한동희
(공고 2023-114)
◎ 서울특별시조례 제860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2023. 4. 3.
1. 개정이유
가. 2016년과 2017년에 경주와 포항에서 5.8, 5.7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에서 지진대응 교육ㆍ훈련, 내진보강 사업, 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 추진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다. 지진 대응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라. 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마. 지진 대응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3. 문의처: 정책·안전기획관(02-6973-9884)
◎ 서울특별시조례 제860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2023. 4. 3.
1. 개정이유
가. 2016년과 2017년에 경주와 포항에서 5.8, 5.7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에서 지진대응 교육ㆍ훈련, 내진보강 사업, 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 추진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다. 지진 대응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라. 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마. 지진 대응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3. 문의처: 정책·안전기획관(02-6973-9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