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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공포
- 작성자 한동희
- 작성일 2023-04-03 15:36:33
- 조회수 198
- 작성자 한동희
(공고 2023-113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60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2023. 4. 3.
1. 개정이유
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축소되고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 중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피해학생의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수반하는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 및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이버 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과 사이버 폭력 및 가해학생, 피해학생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제2조).
나.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라.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사이버 폭력 신고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3. 문의처: 민주시민생활교육과(02-3999-540)
◎ 서울특별시조례 제860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2023. 4. 3.
1. 개정이유
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축소되고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 중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피해학생의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수반하는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 및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이버 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과 사이버 폭력 및 가해학생, 피해학생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제2조).
나.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라.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마. 사이버 폭력 신고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3. 문의처: 민주시민생활교육과(02-3999-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