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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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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

  • 작성자 한동희
  • 작성일 2023-04-03 15:35:44
  • 조회수 221
  • 작성자 한동희
(공고 2023-11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60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2023. 4. 3.

 

1. 개정이유

가. 서울시교육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에 의거하여 교육시설의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시설공사내역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시설물 공사 이후 체계적인 관리방법의 부재 등으로 인해 하자검사를 적시에 하지 못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하자보수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기간 경과 후 예산을 새로 들여 공사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반복하고 있음.

나. 법 시행령이 정한 하자검사 시 작성되는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명확한 하자검사의 행정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각급 교육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으로써 학교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제3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4조)

다.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를 규정함(제5조, 제6조)

라.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을 규정함(제7조)

마.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규정함(제8조)

바. 통계관리 및 공시를 규정함(제9조)

사. 시의회 보고 의무사항을 규정함(제10조)

3. 문의처: 교육시설안전과(02-3999-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