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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공포
- 작성자 한동희
- 작성일 2023-04-03 15:36:09
- 조회수 402
- 작성자 한동희
(공고 2023-11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860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2023. 4. 3.
1. 개정이유
가. 직업계고등학교는 사회적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계고등학교 진학 집중,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학생․학부모 선호도 감소 및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신입생 모집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등 운영에 있어 위기에 봉착해 있음.
나.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직업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함.
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자기 주도적 미래인재가 되도록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교육감의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의무에 대해 규정함(제4조)
다. 교육감의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 실시 의무에 대해 규정함(제5조)
3. 문의처: 진로직업교육과(02-3999-559)
◎ 서울특별시조례 제860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2023. 4. 3.
1. 개정이유
가. 직업계고등학교는 사회적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계고등학교 진학 집중,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학생․학부모 선호도 감소 및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신입생 모집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등 운영에 있어 위기에 봉착해 있음.
나.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직업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함.
다. 이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자기 주도적 미래인재가 되도록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교육감의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의무에 대해 규정함(제4조)
다. 교육감의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 실시 의무에 대해 규정함(제5조)
3. 문의처: 진로직업교육과(02-3999-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