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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성일
- 작성일 2022-06-16 13:25:10
- 조회수 766
- 작성자 김성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2-192호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6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교 육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