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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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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효정
  • 작성일 2021-06-18 16:42:52
  • 조회수 589
  • 작성자 김효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 2021-18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618



서울특별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