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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효정
- 작성일 2021-06-18 16:42:52
- 조회수 589
- 작성자 김효정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 2021-18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