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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관 공약평가단(학생, 교직원) 추가모집 공고
- 작성자 강지은
- 작성일 2023-04-03 09:04:49
- 조회수 409
- 작성자 강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119호
교육감 공약사업은 교육감이 시민과 약속한 서울교육 정책방향이자 이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공약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주체와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학생, 교직원 공약평가단을 추가모집하오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 정책에 관심 있는 학생, 교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 기간: 2023. 4. 3.(월) ~ 4. 12.(수)까지
2. 모집 인원: 총 29명 (학생 24명, 교직원 5명)
▪ 대상별 희망자가 구성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에 의함
3. 신청 자격: 공고일 현재 기준
▪ (학생) 중학교 2학년 ~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자
▪ (교직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각급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자
4. 활동 내용: 교육감 공약이행 모니터링(설문평가 등), 공약 분석 및 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 등
5. 활동 기간(임기): 2023. 5. 1. ~ 2024. 11. 30.
6. 신청 방법
▪ 첨부된 지원서 서식 작성 후 제출(이메일, 우편, 팩스 등)
※ 지원서류는 주어진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작성(거주지 등) 하는 경우 미선정 및 해촉 사유에 해당함
▪ 이메일: policy@sen.go.kr
▪ 우편: (03178)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48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10층) 정책조정담당
※ 접수기한 내 접수처로 도착한 우편에 한함/등기우편으로 접수 요망
▪ 직접 접수: 서울특별시교육청 방문 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 fax: 02)6973-9918(팩스 전송 후 전화 02-399-9623로 접수 여부 확인)
※ 평가단 선정 및 위촉식 등은 일정이 확정되면 개별 통지(휴대폰 문자) 예정입니다.
7. 평가단 해촉
▪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신청 자격(서울시 소재 주소지, 학적 등)을 상실한 경우 자동으로 자격 상실
8. 문의: 정책·안전기획관 정책조정담당(☎ 02-399-9623, 9304)
공약평가단(학생, 교직원) 추가모집 공고
교육감 공약사업은 교육감이 시민과 약속한 서울교육 정책방향이자 이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공약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주체와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학생, 교직원 공약평가단을 추가모집하오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 정책에 관심 있는 학생, 교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 기간: 2023. 4. 3.(월) ~ 4. 12.(수)까지
2. 모집 인원: 총 29명 (학생 24명, 교직원 5명)
▪ 대상별 희망자가 구성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에 의함
3. 신청 자격: 공고일 현재 기준
▪ (학생) 중학교 2학년 ~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자
▪ (교직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각급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자
4. 활동 내용: 교육감 공약이행 모니터링(설문평가 등), 공약 분석 및 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 등
5. 활동 기간(임기): 2023. 5. 1. ~ 2024. 11. 30.
6. 신청 방법
▪ 첨부된 지원서 서식 작성 후 제출(이메일, 우편, 팩스 등)
※ 지원서류는 주어진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작성(거주지 등) 하는 경우 미선정 및 해촉 사유에 해당함
▪ 이메일: policy@sen.go.kr
▪ 우편: (03178)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48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10층) 정책조정담당
※ 접수기한 내 접수처로 도착한 우편에 한함/등기우편으로 접수 요망
▪ 직접 접수: 서울특별시교육청 방문 후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 fax: 02)6973-9918(팩스 전송 후 전화 02-399-9623로 접수 여부 확인)
※ 평가단 선정 및 위촉식 등은 일정이 확정되면 개별 통지(휴대폰 문자) 예정입니다.
7. 평가단 해촉
▪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신청 자격(서울시 소재 주소지, 학적 등)을 상실한 경우 자동으로 자격 상실
8. 문의: 정책·안전기획관 정책조정담당(☎ 02-399-9623, 9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