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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작성자 조성우
- 작성일 2024-09-12 16:37:11
- 조회수 438
- 작성자 조성우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개정내용
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명확화 및 주차장 사용료의 감면 기준 완화 등 범위 확대
나. 한자어 및 관용적 표현 정비
2. 입법예고 기간: 2024. 9. 12.(목) ~ 2024. 10. 2.(수) [21일 간]
3. 의견제출: 메일(jswoo232@sen.go.kr) 제출
1. 개정내용
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명확화 및 주차장 사용료의 감면 기준 완화 등 범위 확대
나. 한자어 및 관용적 표현 정비
2. 입법예고 기간: 2024. 9. 12.(목) ~ 2024. 10. 2.(수) [21일 간]
3. 의견제출: 메일(jswoo232@sen.go.kr) 제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hwp